금융거래 정보의 압수·수색시 문제되는 사항
금융거래 정보의 압수·수색시 문제되는 사항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금융거래 정보의 압수·수색시 문제되는 사항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과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금융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가상계좌 이용자의 신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압수·수색 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거래정보 등)’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면,

금융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이 직접 드러나는 자료만 여기에 포함되고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 이나 ‘인터넷뱅킹·텔레뱅킹·폰뱅킹 개설 자료’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예금자의 금융거래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내용과 더불어,

국가권력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일반 압수·수색영장보다 더 엄격한 형식을 가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거래정보 등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계약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관련 자료는 금융실명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도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이 규정한 것처럼, ‘특정인의 계좌 개설 여부’,

즉 특정인이 어느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에 어떤 계좌를 개설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역시 비밀보장의 대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대출·보증, 보험

금융기관 대출 정보, 보험계약 내역 등은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이기는 하나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정보’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874 판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영장청구서의 압수할 물건으로 금융거래정보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 어음·수표 실물 또는 사본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는 금융거래의 개념에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할인·발행·교환하거나 그 할인액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금융 자산의 개념에 ‘어음·수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이 지급제시 받아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이나 자기앞수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명의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신용카드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에 관하여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종전의 실무는 후자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일반 압수·수색영장의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히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이에 따라 현재의 실무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발부하고 있다.

‘포괄계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의 경우에도 명의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만을 특정한 채 그 명의로 모든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받은 불특정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전체의 일정 기간 사용내역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가끔 청구되는데,

사생활의 비밀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일반적인 금융계좌 거래내역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가 발급하고 판매하는 선불카드에는 (무기명)기프트카드와 충전식카드가 있는데, 카드 사용등록을 해야만 신용카드사를 통한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가상계좌에 충전되어 선불카드 사용내역이 가상계좌와 연동되므로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선불카드 사용내역은 신용카드에 준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히는 것으로 본다(여신전문금융업법도 선불카드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을 지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교통카드 판매·관리회사에서 판매하는 교통전용카드 외에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신용카드 도 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의 특정 또는 특정된 피의자의 행적 확인, 검거 등을 위해 과거 일정시점·기간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으려고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자주 청구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승·하차 내역)은 금융거래정보가 아니므로 일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용카드에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경우의 교통카드 사용은 곧 신용카드를 이용한 용역의 거래이므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금융거래정보로 보는 현재의 실무에 따르면 그 시용내역 역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교통카드 사용내역(거래승인, 요금결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으로 처리하고,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신용카드라도 교통카드회사를 상대로 사용내역(승·하차내역)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압수·수색영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체적인 실무 경향이다.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를 위하여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교통카드 실시간 사용내역을 미리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와 달리 해당 신용카드회사 또는 교통카드회사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므로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가 없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심) 사건, 자기앞수표 대량 위조 사건 등의 재범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성이 소명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다.

가상계좌 이용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가상계좌란 주로 통신회사, 대규모 유통업체 등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사업자(이용기관)가 금융기관에 실제 계좌{모계좌)를 개설한 후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 계좌번호체계에 따라 거래 고객에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하는 계좌이다.

이것은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코드로서 각 고객의 이름으로 모두 다른 번호가 부여되고, 이용기관은 입금자와 입금액 등의 정보를 미리 설정해 둘 수 있으며, 고객이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하면 이 돈은 이용기관 명의의 실제 계좌로 들어가게 된다.

최근 이러한 가상계좌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회원인 판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하면서 쇼핑몰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구매희망자에게 알려주어 입금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먼저 모계좌 개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계좌 개설명의인 인적사함'을 확인한 후,

다시 그 개설명의인인 가상 계좌 이용기관을 상대로 일반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으로써 이용기관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고객의 인적사항 및 이용기관과의 물품·용역거래내역 등 정보를 취득한다.

한편 가상계좌번호와 함께 그와 연결된 모계좌까지 대상계좌로 기재하여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및 일정 기간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계죄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영장이 발부되면 다수의 고객을 가진 이용기관의 정상적인 대규모 금융거 래내역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되어

범죄혐의와 무관한 영업상 금융거래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계좌 개설명의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아니라 가상계좌 번호를 만들어 주로 사기·도박 범행 등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모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좀 더 넓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신용정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데, .

구체적으로는

①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②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그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⑤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에 해당)를 말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그런데 사기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하며 신용정보 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의 신용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하여 일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신용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용정보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집·조사·제공하는 신용정보를 국가가 아무런 대가 를 지급하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다.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수사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신용정 보업자가 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압수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이는 강제수사의 보층성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②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관련 부분 수사를 거의 모두 시도하 였으나 피의자의 진술 거부, 주변 인물의 진술 거부,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을 더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신용정보 부분에 한하여 압수를 허용한다.

한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압수할 물건’에는 일반적으로 신용조회정보, 신용개설정보, 대출정보, 현금서비스정보, 채무보증정보,채무불이행정보, 자기신용정 보 조회기록, 실명확인기록, 본인확인기록, I-PIN 발급 및 이용정보 등이 포함된다.

() 지급(인출)정지를 위한 압수영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인출정지를 위한 압수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또는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 등을 근거로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사 목적 영장의 발부를 통해 금융계좌의 지급정지를 명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인증서로 접속한 로그기록


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인터넷 쇼핑, 전자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서(디지털 신분증)이다.

인증서에는 일련번호, 발급기관 식별명칭, 유효기간, 소유자 식별명칭, 공개키(전자서명 검증키) 등 정보가 들어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12.10. 폐지되면서 금융결제원(yessign), 한국정보인증(signgate), 코스콤(signkore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한국무역정보통신(tradesign) 등

공인인증기관 이외에도 은행 등 금융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등 민간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가 이용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있다. 공동인증서에는 금융기관및 정부민원업무,

기타 전자문서 관련 제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범용인증서’와 금융업무 영역별로 용도가 구분된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가 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는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개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나,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보관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해당 인증서 발급 금융기관을 상대로 로그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고 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한 로그기록 압수·수색은 다른 금융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병합하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형식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가)특정 아이피(IP) 기준 거래내역

다수의 복잡한 금융거래가 수반된 조직적 범죄 사건(마약류 유통 사건,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 보이스피싱 등 금품사기 사건)에서 특정 IP로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IP에는 고정IP와 유동IP가 있다.

고정IP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특정한 IP를 할당하여 특정 호스트만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이다.

유동IP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 인증 후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임시적인 IP이다.

유동IP의 경우에는 동일한 IP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대상 시간대’를 단기로 제한하여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사용자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대온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