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계좌와 연결계좌 압수·수색 영장
포괄계좌와 연결계좌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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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계좌와 연결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포괄계좌 압수·수색이란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만을 특정한 채 그 명의로 모든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불특정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을 말합니다.

연결계좌 압수·수색이란 계좌번호 또는 개설자가 특정된 계좌(기본계좌)와 입·출금 거래로 연결된 불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기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계좌와 연결계좌 압수·수색의 필요성 및 허용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계좌의 압수·수색


⑴ 개요

포괄계좌 압수•수색이란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만을 특정한 채 그 명의로 모든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불특정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을 말한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에서는 대상계좌가 미리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계좌를 특정하기 어렵고 수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자(명의인)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포괄계좌 압수•수색도 허용하고 있다.

포괄계좌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은,

①뇌물•배임수재 등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 제범죄 사건 등의 경우,

② 범죄혐의가 중대한 사민에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살인•마약•조직폭력사범 등)를 검거하기 위해 해당 피의자나 도피자금을 제공하리라고 의심되는 가족•친지 등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납치•살해된 것으로 의심되 는 피해자의 행적을 찾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을 할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공익의 측면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포괄 계좌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을 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적 금융거래의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은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닌 점,

수사의 진행과정에서 대상계좌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포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의 내용과 소명 정도, 대상계좌 특정 가능성, 대상자와 피의자•범죄혐의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 발부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되, 비례의 원칙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⑵ 허용 요건

(가)범죄혐의 소명 정도

포괄계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구체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어야 하며, 첩보 수준의 범죄혐의를 근거로 하여 수사의 개시로서 포괄계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과 같은 유형의 사건 수사에서는 수사 개시 시기 및 경위,금품제공자 또는 제보자의 진술 경위 및 내용,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금품제공자 등의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 소명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필요성 및 관련성

포괄계좌 압수•수색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의 준비•실행, 범죄수익 은닉 •처분 등 과정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포괄계좌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해당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능하다는 등 수사상 필요성과 관련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만약 범죄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계좌께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다면 별건 범죄혐의 또는 사소한 혐의를 빌미로 포괄적이고 탐색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당 범죄혐의 내용 그 자체에 비추어 포괄계좌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또는 포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떻게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증명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가령, 불법자금 수수 혐의사실에 관한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자금제공자가 일관되게 금전을 특정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금수령 혐의자의 금융계좌 전반에 관한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을 청구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다) 대상계좌 특정의 곤란

금융계좌추적은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함이 원칙이고, 수사 편의를 위해 처음부터 포괄계좌 추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범죄 관련 계좌를 특정할 단서가 있는 경우 그 단서에서 출발하여 압수•수색을 한 후 필요에 따라 점차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자의 협조, 다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통해 범죄 관련 계좌를 상당한 정도로 특정할 수 있고, 범죄혐의 확인을 위해 일단 해당 특정 계좌를 먼저 압수•수색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단지 대상자 명의의 다른 계좌가 더 존재하고 그것이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포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범죄의 성격상 또는 수사보안상 대상계좌를 미리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다수의 불특정 계좌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면 피의자 본인이나 핵심 관련자의 포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① 거액의 회사 재산을 자금 세탁을 거쳐 배돌 린 횡령 범죄에서 회사 경영자, 자금 담당 임원, 회사의 법인계좌 등에 대하여 포괄계좌 추적을 하는 경우,

② 거액을 현금으로 수수•공여한 뇌물 등 부패범죄에서 공여된 돈의 자금원을 추적하거나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 등 확인을 위하여 공여자 또는 수수자의 포괄계좌를 추적하는 경우,

③환치기 수법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등 다수 계좌를 사용한 입•출금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사안에서 범죄 규모와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해 포괄계좌를 추적하는 경우 등이 허가 가능 사례로 거론된다.

(3) 허용 범위

() 피의자, 3

피의자나 피내사자 본인은 범죄혐의가 상당 정도 소명되면 그 수시를 위해 포괄계좌 추적으로 인한 법익 침해를 용인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제3자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님에도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문정보를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면 과도한 법익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명백한지를 우선 판단하고, 법익 침해의 가능성과 정도를 아울러 고려하여 포괄계좌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만으로 포괄계좌 추적을 허가함은 부당하지만,

거액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와 뇌물•배임수재 등 부패범죄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상당 정도 소명되고 범죄의 규모 등에 비추어 차명으로 거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 되면 피의자와 같은 경제활동 단위를 구성하는 배우자와 부양 대상인 직계 존•비속의 포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및 그 범위를 넘어서는 친인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특별히 필요성이 소명되는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회사의 자금 담당 임직원으로 다수의 본 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경리 등 피의자를 위해 그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자신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음에도 피의자의 차명재산 관리 또는 자금세탁을 위한 거액의 거래를 빈번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괄계좌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에서 회사 임직원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실 압수•수색 또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차명계좌가 확인되면 특정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단순히 임직원 또는 지인으로 계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그들의 포괄계좌께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는 않는다.

() 거래기간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거래기간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간으로 제한하여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범죄혐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기간을 정할 수 있을 때는 그 기간으로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면 되지만,

피의자나 범죄혐의가 다수여서 일일이 범죄혐의 관련 부분을 특정하여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연결계좌 압수·수색


⑴ 개요

연결계좌 압수•수색이란 계좌번호 또는 개설자가 특정된 계좌(기본계좌)와 입•출금 거래로 연결된 불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기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를 위해 계좌추적을 하는 경우 기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드물고 기본계좌와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의 명의인 또는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확인이 필요한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해야 하나,

수사기관은 매번 새로 영장을 발부 받을 경우 지나치게 번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통상 기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동시에

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기본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 결과를 토대로 의심되는 연결계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인정 되기는 하나, 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 당시 그 연결되는 거래 및 계좌가 전혀 특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계좌가 정상적인 다수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인 경우 단지 기본 계좌와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와 무관한 다수 계좌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아무런 통제 없는 과도한 계좌추적 권한이 부여된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2) 허용 범위(비례성의 원칙)

기본계좌에 입금된 돈의 자금원, 기본계좌에서 출금•송금된 돈의 사용처 등 확인을 위 해 연결계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다.

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상 특정 대상계좌와 직전•직후로 연결된 계좌(기본계좌에 입금된 자원이 직접 출금된 계좌, 기본계좌께서 출금된 자원이 직접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연결계좌 에 대하여는 압수•수색 집행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소명하여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결계좌에 관하여 압수·수색할 대상으로는,

① 그 계좌의 개설에 관한 자료(거래 신청서 등),

②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전산자료,

③ 개별적인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입출금전표,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원본이나 사본, 마이크 로필름, 추심의뢰서 등)

중에서 압수•수색의 목적,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범죄의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

통상적으로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좌의 개설에 관한 자료와 고객정보조회표(CIF)까지만 압수수색을 허가 하고, 연결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가하지 않는다.

기업범죄와 부패범죄에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입출금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다수의 계좌가 순차적인 입출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연결계좌의 입•출금 전후 거래내역’을 압수해야만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단계마다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연결계좌의 입•출금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계좌가 정상적인 거래계좌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사상 불편이나 비효율성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연결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본계좌가 자금세탁 또는 비자금 조성 관리용 계좌로서 정상적인 거래 상대방의 법익침해 우려가 적고(기업범죄•부패범죄의 경우, 임직원이나 친족 또는 지인들로부터 자금세탁 또는 비자금 관리 용도로 차명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차명계좌 관련 자료가 다수 압수 되는 경우가 있다),

신속한 계좌추적이 필요하거나 매 단계마다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입•출금 전후 각 1~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결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다.

연결계좌 거래기간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거래일 전후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일 이후 1개월 동안”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한편 예외적으로 신속한 연결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익침해의 우려가 적은 다음의 경우에는 연결계좌의 거래내역까지 폭넓게 압수•수색을 허용한다.

보이스피심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와 온라인 도박 등 사행성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예로 들 수 있다.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보통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되거나 양도 받은 이른바 ‘대포통장’ 이 사용되므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제3자에 대한 부당한 법익침해 의 위험이 없거나 작고,

피해금이 이체된 경우 이체된 상대계좌를 확인하여 부정계좌로 등록하는 등 피해회복과 범죄수익의 은닉 방지를 위해 신속한 연결계좌 추적이 필요하다.

다만 직전 연결계좌의 경우, 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의 계좌일 것이므로 계좌개설자료와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가한다.

도박 등 사행성 범죄의 경우 금 융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 목적의 대포통장이 이용되고, 직후 연결계좌를 신속하게 추적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은닉을 막고 범죄 가담자의 수익 분배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직전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자료와 도금 송금 거래내역만 압수•수색을 허가한다.

포괄계좌와 연결계좌가 혼합된 경우


‘대상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그 계좌와 입출금 거래로 연결된 직전.직후 계좌’ 를 대상으로 하여 압수•수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전부 기각하거나, 포괄 계좌추적은 허용하더라도 연결계좌 부분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수사의 필요상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결계좌 부분은 계좌개설에 관한 자료에 한정하며 허용함이 타당하다.

또한 수사기록에 피의자의 특정계좌가 일부라도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한정하여 연결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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