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발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압수·수색 요건 및 허용 범위 그리고 집행방법의 제한 등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의 특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SNS를 통해 직접되는 콘텐츠는 개인이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메일에 비해 그 수신 상대방이 대폭 확장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사진·동영상 등은 정보저장매체인 개인용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저장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도 그 내용이 보관된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할 장소로 위와 같은 서비스제공자의 영업소를 지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SNS 콘텐츠와 이용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범죄혐의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다.
SNS 압수•수색의 허용 요건 및 범위
SNS 콘텐츠와 이용자 정보 등(이하 ‘SNS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SNS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이용자나 그와 연결된 수많은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평온,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 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또는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SNS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 장을 심사할 때에는 이처럼 대상자의 정보 이외에도 범죄혐의와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범죄혐의의 경중과 같은 일반적 요건 이외에도, 해당 범죄의 유형, 공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SNS정보 자체에 대한 압수 없이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그 발부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SNS 정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하더라도,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해당 범죄혐의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제3자 관련 정보의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득이 제3자 관련 정보까지 압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해당 SNS의 ‘친구 목록’ 등을 압수할 물건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3자 관련 정보 부분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긱히는 방법,
조회 대상 기간을 한정하는 방법, ‘범죄혐의 관련 부분으로 제한’ 등과 같은 문구를 명시적으로 부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압수•수색의 범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방법의 제한
SNS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휴대전화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서비스이용자의 의사 및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SNS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기계적•일률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부가하는 ‘범죄혐의 관련 부분으로 제한’이라는 문구에 의한 제한은 물론,
개별적•구체적 사언에 따라서는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즉시폐기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송•수신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서비스제공자는 통상 3일 정도의 대화 내용만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보다 긴 기간 동안의 대화 내용의 압수는 불가할 수 있다.
다만 3일을 넘는 기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장청구 시점 이후 장래의 기간에 대한 대화 내용의 압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통신제한조치(감청)로 오해되거나 남용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를 들어 ‘영장 집행일 3일 전부터 영장 집행일까지’와 같이 기간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내역(대화 당사자, 대화 일시 등)은 대화 내용과 달리 서비스제공자가 90일 이상의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의 관계
SNS정보는 휴대전화•개인용 컴퓨터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생성•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휴대 전화 앱 실행 등의 방법으로 SNS정보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영장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압수•수색
인터넷 블로그는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올리는 글을 모아 인터넷에 게시하 는 웹사이트(website)의 일종이다.
인터넷 블로그는 이른바 ‘1인 미디어’로서, 블로그 개설•운영자가 자신의 정보나 의견을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개인적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메신저 기능을 갖춘 SNS와 다소 특성을 달리한다.
그러나 인터넷 블로그도 온라인 공간에서 블로그 방문자 등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가 축적•공유된다는 점에서는 SNS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 또는 제3자의 정보가 압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또는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구’ 또는 ‘이웃’으로 등록한 사람의 인적사항, 로그기록 등의 압수•수색은 특히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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