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A씨, 신호를 무시한 자동차와 충돌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안전모를 안 쓴 것도 잘못 아니냐”며 과실상계 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 과실상계? 무조건 가해자가 100% 배상하는 게 아닌가요?
💥 내가 다친 피해자인데 왜 내 과실도 따지는 거죠?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과실상계 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과실상계란?
📌 한 마디로: 피해자도 일부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깎일 수 있음!
✅ 법적 근거: 민법 제396조, 제763조
✔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100% 잘못한 게 아니라, 피해자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조정 하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 헬멧을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면, 헬멧을 썼을 때보다 피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죠.
✔ 이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 무조건 가해자가 100% 책임지게 하면 불공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2⃣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기준
📌 법원이 과실상계를 인정하려면?
✅ 1. 피해자에게 과실(잘못)이 있어야 함
✔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 예시)
교통사고: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난 경우
산재사고: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다친 경우
의료사고: 치료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거부해서 상태가 악화된 경우
✅ 2. 피해자가 일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법적으로 7~8세 이상이면 과실을 따질 수 있음
✔ 어린아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3.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피해자의 실수 때문에 손해가 더 커졌다는 게 증명돼야 함
✔ 예시)
헬멧을 썼다면 머리 부상을 덜 입었을 경우 → 과실상계 인정
하지만 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충돌했고, 헬멧을 써도 똑같이 다쳤다면?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어려움
3⃣ 과실상계, 어떻게 적용될까?
📌 실제 판례를 보자!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빨리 나을 수 있었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상태가 악화됨
✔ 법원: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 손해가 커졌으므로, 가해자가 모든 치료비를 배상할 필요 없음
📌 과실상계율이 적용된 예시
✔ 무단횡단 후 사고 → 피해자 과실 40% 인정 → 배상액 40% 삭감
✔ 오토바이 사고 시 헬멧 미착용 → 피해자 과실 20~30% 인정
🔥 결론: 과실상계, 무조건 억울한 건 아니다!
✔ 피해자가 무조건 100% 보상받는 게 아니라, 자신도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
✔ 하지만 가해자가 터무니없이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도 많으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함.
✔ 내가 정말 과실이 있는지,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따져보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과실상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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