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받을까? 최신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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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받을까? 최신 판례 정리! 

오윤지 변호사

 게임 중 상대를 조롱한 A군, 화가 나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로 고소했는데, A군은 정말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온라인상에서 통매음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매음이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 여부 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통매음, 언제 처벌받을까?

 

📌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 온라인 게임, SNS, 문자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야 함

즉, "성적 목적" 이 있어야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 핵심이죠.

📌 통매음 처벌: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통매음, 무죄가 나온 경우는?

 

최근 법원에서는 모든 성적 욕설이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판례(의정부지법 2022.10.27. 선고 2021노3053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 무죄가 된 이유

✔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별, 나이를 몰랐다.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화를 내며 욕설을 한 것에 불과했다.

✔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었다.

즉, 분노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통매음, 무조건 처벌될까?

📌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대방이 여성이고, 직접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들었다.

✅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발언이었다.

✅ 성적 모욕을 통해 상대방이 심각한 불쾌감을 느꼈다.

📌 통매음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대방과 평소 친분이 없고, 단순한 감정 싸움이었다.

✅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한 화풀이였다.

✅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표현이었다.

 

🔥 결론: 통매음,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 목적 이 인정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순한 욕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상에서도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통매음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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