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제작등] 미성년자와 sm플레이 구속영장발부,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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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제작등] 미성년자와 sm플레이 구속영장발부, 집행유예 방어 

임태호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에세머(sm성향이 있는 사람)를 만났는데,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서로 호기심에 만나기로 약속하여 관계를 갖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상대방에게 영상을 들먹이며 협박식의 농담을 했다가,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고소하여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불러낸 점과 가학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점,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 미성년자간음 혐의와 아청물 제작 혐의 등이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수사관과 여러번 소통하며 서로 간의 동의 하에 있었던 관계와 촬영임을 주장하며 가능한 미성년자간음 혐의는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다행히 위 혐의가 빠졌지만, 촬영이 아청물제작에 해당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까지 있었기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피해자측은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안 직후부터 꾸준히 사과문을 전달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변호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구속 소식에 마음을 돌려,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4. 서로 간의 명확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와 촬영이었음을 소명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한 점을 뉘우치고 있음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5. A씨는 아청제작등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16세 미만의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큰 오해인데요. 동의를 받고 여부를 떠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항상 수반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에세머로서 만나 가학적인 성관계를 갖게 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아직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인 행위를 이어갔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아무리 동의를 받아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이상 아청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골든타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구속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전문가의 조언과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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