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비동의 강잔죄 도입에 관한 많은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동의 강간죄 문의를 자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논쟁의 핵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주심으로하여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0여 개 국가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론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도 아직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수준의 폭행·협박으로 해석하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동의 강간죄 찬성 측에서는 여전히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압박으로 동의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요 논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이 된다면 성폭력 무고죄 또한 증가가 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이 된다면 입증 기준이 더욱 완화되게 되며 무고의 위험성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면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찬성 측의 주장을 보자면 성폭력 무고에 대한 우려는 과장이 되었다고 반박을 합니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대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에 불과하며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 중 실제 유죄가 인정된 비율은 6.4%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일본을 보았을 때 2023년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 및 협박 외에도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영향력 등 8가지 추가 기준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볼 때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참고 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고죄 강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선행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밤 문화에서는 성관계 동의가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비동의"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강간죄의 경우 폭행, 협박이라는 기준은 법적 처벌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함 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할 수 있으며 해석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지배를 동반한 지능형 성범죄를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입장만을 수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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