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손해배상 사건이 가장 많은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손해배상소송 사건도 무척 많다. 그렇다면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증거가 어느 정도로 필요할까?' 와 '소송에서 금액이 얼마나 인용될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우선 외도의 증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니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인 '상간 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일반적인 상간손해배상에서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쪽의 '혼인 파탄 여부'이다(특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혼인 파탄 여부와 상관없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간 소송에서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텔에 들어가는 등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욱더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꼭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나 cctv가 없어도,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는 인정이 될 수 있다(부정행위는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이 된다). 이처럼 일단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우선적으로 본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 현재 원고는 배우자와 어떤 상황인지?' 이 대해 꼭 묻게 된다. 당연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으면 인정되는 금액은 좀 더 올라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혼인 파탄 여부로 인해 더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종종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였다가 갑자기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나는 일단은 상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기다리기를 권유한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곧 이혼 소송을 할 예정이다.' 라든가 또는 ' 형식상 이혼만 하지 않았지 실질상 완전히 파탄이 난 관계이다. '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 법원에서 믿는 혼인 파탄의 정황은 이미 이혼을 한 경우 그 이혼 날짜가 외도와 비슷한 시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현재 이혼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조정 신청서의 접수, 이혼소장의 접수, 또는 협의이혼 신청을 한 접수증 같은 확실한 물증이다(법원에서는 상간 소송에서의 금액을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이혼 소송을 한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것은 원고의 입장이고, 상간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 측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정되는 금액을 최대한 깎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미 회복된 관계임에도 이혼 소송 취하를 늦게 하라는 권유를 할 정도이지만 피고의 입장이 되면 위 외도 행위로 인해 어찌 되었든 혼인파탄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 또는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하거나 증거로 인해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할 상황에 오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만난 기간이 짧았고, 현재는 완전히 헤어졌으며 이로 인해 원고와 그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한다.
아래 사례 또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기는 어려웠으나 만난 기간이 짧았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혼인 파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배우자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sns에 게시한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다행히 1,3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을 인정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인정받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평균)의 손해배상액과 비교한다면 충분한 방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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