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24년 9월부터 sbs비즈의 '내 보험 궁금할땐?'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출연하고 있다.
이 프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벌 쏘임 사고, 누수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의 대처방법과 보험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 '누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누수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누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해결을 하기가 참 어렵다.
누수가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윗집에서 에어컨 설치 등을 잘못한 과실로 인한 문제인지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윗집에서 누수탐지 업체 등에 협조를 해주지 아니하면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실제로 입은 손해액은 곰팡이로 인한 도배 및 배수구의 교체 비용 등 그 금액을 정산하면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장 지급해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처럼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윗집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 소송까지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의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으로 누수로 인하여 현재까지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 보전을 청구하거나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이 잘되지 않았을 때 최후로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맞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안하무인으로 나오거나 책임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발뺌을 하는 경우, 우선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누수탐지 업체 등의 감정을 통해 손해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건설사 등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실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하자 담보책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손해배상청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손해배상 소송이란 무척 흔한 일이며,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누수 등 손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손해배상 전문 정현주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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