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 씨는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다"며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써줬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고,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
전세사기는 보통 임대인, 공인중개사, 분양업자가 공모해 이루어집니다.
1⃣ 임대인이 대출을 최대로 받고, 보증금으로 돌려막기
2⃣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며 계약을 유도
3⃣ 명의만 빌려준 허위 임대인 등장
갑남 씨의 사례도 이런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세사기 당했다면? 대처 방법 3가지
✔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소송이 필요합니다.
👉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2. 형사고소 진행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도 공범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경매절차 대행, 저리 대출 지원 등
💡 빠른 법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 신청이 필수!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라 생활의 기반을 잃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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