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한 번 운영했다가 실패한 갑남 씨.
이번에는 선배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고발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불법일까?
의료법 제4조 2항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의 명의로만 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개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속임수)이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기죄 아니다!
대법원(2019도1839 판결)은 타인 명의로 개설했더라도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유는?
1⃣ 의료인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음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타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요양급여 자체는 정상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의료법 위반 ≠ 사기죄
병원 개설 방식이 위법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실제로 진료를 제공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결론: 의료법 위반은 맞지만, 사기죄는 아님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다른 법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 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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