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형사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 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형사기록 열람과 관련된 판례(2024. 12. 5. 선고 2024구단62700 판결)입니다.
내가 고소한 사건의 결과 등이 궁금하여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검찰은 대개 피의자의 진술이 들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개인정보나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이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피의자의 진술은 볼 수 없고, 불기소이유서 등에 인용된 부분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 등을 유추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행정법원 판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으나 서울중앙지검 또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참고인 진술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도 A 씨와 B 씨의 성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나머지 인적 사항을 비롯해 다른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전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의 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결정 :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부분공개 결정 :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범죄사실에 한함), 불기소이유서
비공개 결정 : 피의자신문조서
부존재 결정 : 참고인진술조서
이러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4구단62700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공개 결정 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의 성명을 제외한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나머지 인적사항 및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채 공개되었으므로는 이는 비공개 된 부분에 대한 근거 및 이유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등 부분 공개된 기록에 대해서,
해당 처분에 의해 비공개된 부분은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인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의할 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개 대상인 점, 참고인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점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상 기재된 “범죄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로, 비공개 결정을 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하여서,
본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사건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상 통상 수사방법 및 절차 외 기재된 것이 없어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없고,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공개에 의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의자신문조서 상 등장하는 A씨 외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피의자, 고소장에 등장한 사람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반면에 A씨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열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고려할 때 위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간 수사기관에서는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 신문조서와 같이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공개하여 수사기관의 결정에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와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로 공개여부로 인한 사생활 및 수사의 밀행성 등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본 후 정보공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요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고발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확신 할 만 한 주장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전문가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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