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응 방법 및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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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응 방법 및 변호사의 역할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차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검사로서 오랜기간 검찰청에서 근무하였지만 수사의 핵심은 압수수색입니다. '압수'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강제로 빼앗는 것이고, '수색'은 위 압수물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의 서식은 아래와 같고, 위 청구서를 바탕으로 법원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1) 범죄사실과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이유, 2)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3) 압수할 물건, 4)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필요한 취지 및 이유, 5)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의 성별, 건강상태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은 수색, 검증할 장소에 도착해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수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사실을 통지하고(형사소송법 제122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여를 원하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1조). 즉,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는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를 원하면 참여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압수물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장 집행절차의 적법성·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8조).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 그 영장을 대상자에게 보여주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장소·신체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물건과 수색, 검증할 장소의 범위에 대해 수사기관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넘어서 압수를 할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직접적으로 이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압수수색 범위와 물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면서 준항고 신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된 증거로 유무죄 인정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는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회하에 그 집행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선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도 변호인들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주장하여 그 대부분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상실케 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25조)

다만,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함)에 대해서는 야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다음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통상 수가기관에서는 수색증명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같은 법 제128조).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이렇듯 일반인이 처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당해보면 많이 당황해하시기 때문에 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할 것이 예상되거나 압수수색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보유한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의 차이는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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