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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기 등 공소권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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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기 등 공소권없음 처분 

황재동 변호사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12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2024. 3.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재산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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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5.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뢰인(피의자)의 사기 등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전 남편을 기망하여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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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래 송치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하였으므로 혼인은 무효에 해당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본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상담결과, 변론의 주된 방향을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 사이의 혼인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혼인하였으나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혼인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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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이러한 점을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위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2024. 6. 27. 선고)되었으나 본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사건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본건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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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행 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이혼 판결의 확정 또는 이혼조정 성립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신분관계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2012헌마504결정)는 논리를 펼쳐 검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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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벗어나 일상을 다시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이를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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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요 재산범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서울형사전문 변호사인 황재동 변호사를 찾아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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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상담 및 소송수행을 합니다.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대응하다보니 한달 사건 수 제한이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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