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적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과 관련한 행정법원 판례(2024. 12. 6. 선고 2024구합67344판결)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동안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국적법 제12조)하는 한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기피, 원정출산 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제12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3항)하였습니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03년 7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를 두었지만 미국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해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A 씨는 국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고 국적선택신고를 했습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되,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A 씨의 신고와 관련 ‘국적 선택 불가, 외국 국적 미포기’를 이유로 들어 반려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 씨가 태어날 당시 A 씨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국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제3항 본문)에서는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출생 전후를 합산해 2년 이상 계속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머니는 나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고 원고 안전을 위해 조부가 운영 중인 미국 오레건주 소재 병원에서 원고를 출산할 목적”이라며 “부모님은 내 출생 전후를 합산해 2년 이상 계속 미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국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2024. 12. 6. 선고 2024구합67344판결)은
“원고의 모친은 2000. 8. 19.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0. 8. 30. 국내에 입국한 이래 원고의 출산 직전인 2003. 7. 7.까지 미국으로 출국한 바 없고, 2003. 7. 7. 비로소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3. 7. 30. 원고를 출산하였다. 이후 원고의 모친은 2003. 8. 20. 원고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였고, 2011. 4. 17.에 이르러서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바,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출생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존재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모친에게 원고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목적 또한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해 오다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한 사실상의 복수국적 유지는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국적법 제17조제3항 단서 제1호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이전 임의의 체류기간과 출생일 이후의 임의의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적 인정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사회적인 위화감 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법원은 복수국적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법을 해석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고는 위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항상 이슈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공유해보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드릴 중견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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