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이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제가 무고죄 고소 및 변호 관련 자료 수집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무조건 변호사 선임 내역이 있어야 줄수 있다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걸 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소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소장은 특별한 사유없이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말 변호사 선임 내역이 없으면 받을수 없는겁니까?
1. 피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포털사이트나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고소장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이나 증거 등 첨부서류는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이 내려졌다면, 귀하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