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일로 딴생각을 하다보면, 혹은 정신없이 바쁘다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은데 이런 사소한 일로도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였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아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어 버렸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울 수 있는데
실제로 억울한 사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부끄럽고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도 합니다.
실수였을 뿐인데 '절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최근에도 억울하게 '절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다른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것과 바꿔 가지고 왔다가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고소인)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자 실수라고도 할 수 있었으나
마침 의뢰인이 가지고 갔다는 고소인의 물건이 꽤 고가의 제품이었던터라 고소인측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물건을 절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정말 '실수로' 고소인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일뿐 절대로 훔칠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해 하셨으나 cctv 등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정황상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른사람의 물건을 잘못 가져갔을 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의뢰인께서 너무나 억울해하셨고, 사건 전반을 검토한 바로 의뢰인의 억울함이 이해되었기에 저 또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의뢰인 사례와 같이 실수로 혹은 헷갈려서 다른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일은 언제 어디서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 또한 잘못하면 형법상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누명을 벗거나 오해를 풀어야만 합니다.
1) 일단 다른사람의 물건을 허락이나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다른사람이 모르고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물건 등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폐지를 줍는 일을 하던 할머니가 폐지를 줍던 중 어느 집 앞에 여행용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가방 안에서 옷을 2개 꺼내 가져간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할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억울하게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자문이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범행의 고의성이나 절도 피해액, 동종 전과이력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특히 아무리 소액범죄라거나 고의성이 없다 주장하더라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이 엿보이고,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거나, 절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절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에서 여행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2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외국인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손님을 가장해 레포츠시설에 들어가 마치 자신의 옷장인 것처럼 다른사람들의 옷장을 열고 물건을 훔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미 여러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고의성, 계획성이 인정될 시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집중하여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분석을 통해 고의성 반박할 만한 모호한 점들을 적극 피력해 '불송치결정' 받아
반면에 정말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다른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설득력있는 근거, 논리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등에 대응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이번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정말 모르고 자신의 물건과 고소인의 물건을 바꿔 가져간 것일 뿐, 고의로 고소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에
사건 당일에 있었던 현장의 구조,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의뢰인과 함께 디테일하게 기억을 되살려 피의자(의뢰인) 입장에서 고소인 물건과 혼동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사정, 사건 발생 이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들어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을 반박하는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와드렸고
나아가 고의성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셨으나 고소인측에서 의뢰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단호히 거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의뢰인 대신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고소인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 끝에 고소인 합의까지 성사시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의 하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담당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을 내려 주었고, 그동안 심히 마음고생을 했던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의 위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셨을 때는 혼자 고민하시거나 감당하지 마시고,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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