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의뢰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동폭행은 폭처법으로 의율되는 만큼 재판단계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근거 없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밝혔고, 이를 기초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비록 피해자의 폭력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 컸기에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및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서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서술한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을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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