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던 자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미성년자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고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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