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유부녀)은 내연남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한 후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서,
내연남에게 구상금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상간남의 입장>
원고는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카톡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갔다.
아내와 사이가 소원하다고 말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을 말한 것인데,
불륜을 유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접근해서 내 가정을 파괴시켰다.
원고가 내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원고 몫이다.
원고는 자신의 허물을 나에게 전가하고 잇다.
원고는 내 아내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나몰라라 하고 자기 가정만 보호하려고 일방적으로 내 연락을 끊었다.
내 가정도 지켜야 했기에 원고에게 SOS를 했지만 지 살길만 찾아가더라...
원고가 보낸 유혹하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다.
<재판부의 판단>
내연남은 의뢰인에게 구상금 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됩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지만, 내연남의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고 있다.
피고 아내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부 청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만약 자료가 있었다면 원고패가 나왔겠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아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부담부분이 아닌 전체 손해배상액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에서 피고는 이혼하지 않았고, 원고 남편의 역소송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판장은 그럼 그때 대응하고, 다시 원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원고의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상간소송 후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내연자에게 구상금 청구는 무조건 인정되냐?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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