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가족에게 불륜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면(벌금형)
내연녀의 가족에게 불륜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면(벌금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내연녀의 가족에게 불륜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면(벌금형) 

최한겨레 변호사

벌금 500만원

광****

요즘 협박죄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과 바람핀 상간녀가 알고 보니 꽃뱀?

그래서 '너 내가 이 사실을 다 말한다'고 말했다가 벌금 500만 원이 나옵니다.

저 한마디만 한건 아니고 계속 괴롭혔겠죠..

<판결문>

피고인(남성)과 피해자(유부녀)는 내연관계였고, 헤어졌다.

한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제 당시 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연락을 피했다.

몇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수신차단되어 있고 카톡도 보지 않아 연락하네 이후 벌어질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라고 하신가?

이제 이것마저 답변이 없으면 자네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네"

이후에도 "더이상 나를 화나게 하면 당신 딸에게 연락하네, 네 엄마의 남자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던 여인인가를,,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당신 딸에게 전할 것임"

총 15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지인, 남편, 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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