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 유부녀가 이성교제 해도 되나요?
안양상간소송 유부녀가 이성교제 해도 되나요?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안양상간소송 유부녀가 이성교제 해도 되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조정합의

안****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은 혼인한지 42년만에 이혼과 상간소송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약 6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면서 서로 호칭을 '자기'라고 부르며 애정행각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불륜의 증거로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음성 파일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상간녀의 입장>

친한 친구가 지인과 식사 자리에 함께 하자고 나갔다가 그 지인의 지인이 원고 남편이었습니다.

그 때 만난 분들과 함께 캠핑을 갔고, 그곳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이 때 원고 남편은 시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살고 있다며 홀아비인 것처럼 했기에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원고의 존재를 알고 나서도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부남임을 알고 나서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당시 가정사로 심적으로 지쳐있던 시기에 대화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로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싱거운 농담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원고 남편이 예전 캠핑장에서의 일을 꺼내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부담되어서 연락을 끊었는데 소송을 당하니 조금은 억울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부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불륜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너무 과하니 감액을 부탁드립니다.

<원고의 반박>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부녀가 이성교제 해도 됨?

그리고 피고의 주장 중 거짓인 부분은 증거로 반박합니다

<조정성립>

상간녀에게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해줍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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