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은 사실혼 남편(피고)와 헤어지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사실혼 남편이 반소합니다.
두 사람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냈으나,
사실혼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별거 중입니다.
재판부는 별거가 시작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경제관념과 사고방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생긴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어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채김이 일방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도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는 분할대상 재산이 됩니다.(대법원 2003므1166, 1173 판결 참조)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므4071(본소) 4088(반소) 판결 참조)
분담비율 : 아내 30%, 남편 70%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남편이 작성한 각서를 통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합니다.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12회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마무리 됩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만 인정되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액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1심 재산분할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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