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직장동료.
불륜 증거는 차량 네비게이션을 교체하면서 아내가 사용했던 휴대폰이 블루투스 페이링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페이링 시키자, 차량에 이썬 전화번호부 및 통화내역 등이 다운로드 되었고,
통화냉겨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저장한 번호에는 상간남의 집주소까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은 점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다이어리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불륜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아내에게 "혹시 남자 있어" 물으니 죽어도 없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사실을 전해들었는지 그제서야 불륜했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상간남은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증명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원고 아내에게 알리고 더 이상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이별했습니다.
원고 측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소송까지 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원고가 받은 충격을 상상을 초월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소송에 휘말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하고 치료중입니다.
피고 나름대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노여움이 푸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은 너무 과하니 감액해주십쇼!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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