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기도에 소재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위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위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뿐만이 아닌 다수의 남성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부분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행하여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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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