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쟁 업체에게서 피해가 있다면
[이커머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쟁 업체에게서 피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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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쟁 업체에게서 피해가 있다면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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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송무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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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이커머스 분야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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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문을 도와드려 의뢰인분이 더 이상 경쟁 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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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앞두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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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일어난 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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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끝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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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 겪어보는 피해에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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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커머스 법률 자문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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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신고하는 당사자가 제대로 법률 위반 점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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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률 위반 내용이 부족하다면 신고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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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신 고를 위해 저희를 찾아 법률 자문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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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여러분의 사업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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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신고하시어 빠르게 상대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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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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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법률 자문의 핵심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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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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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커머스 법률 자문의 핵심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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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자상 거래업을 영위하시는 이커머스 사업자의 경우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고, 그 상품이 잘나가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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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상품과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성능의 상품이 얼마 안 가 모방되어 나온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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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애매하게 모방한 상품으로 가격까지 낮춰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며 판매하다 보니 사업자분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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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본품과 모방품의 차이를 알고 있지만..

광고만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모방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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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모방품의 경우 지식 재산권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사실 이 부분을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끄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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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품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욱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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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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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광고 행위를 중단하고, 제재를 가해야 여러분들의 피해가 덜어질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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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경쟁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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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광고 유형에 따라 위반 행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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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위반 행위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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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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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상품의 성능, 효과 품질 등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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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만적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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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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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교 광고의 부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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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상품과 비교하면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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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인 유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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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와 혼동하도록 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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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위 할인, 사은품 제공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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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등 허위 할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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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 위반 행위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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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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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사 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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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가 이루어지며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을 도와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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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신고 당사자가 위 반 행 위에 대한 입증을 모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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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증거 자료부터 증거에 따른 위반 행 위를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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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판례를 참고하여 논리를 제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위 반 행 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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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법률 또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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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허위 광고 처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기만 행위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 또한 복잡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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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적 제재를 위해서는 광고의 내용, 소비자 기만 여부,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나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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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도와드렸던 표시 광고법 내용 일부를 공유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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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홀로 위반행위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를 준비하여 신고 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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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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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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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1번만으로도 충분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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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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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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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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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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