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경찰 조사 때 다니고 있는 직장을 밝혀야 할까요? 수사개시 시 통보가 가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공적인 지위에 있는 공기업, 공직유관기관은 어떨까요? 그리고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밝히기는 싫은데 이때도 밝혀야 할까요? 오늘은 경찰조사시 어느 직장에 다니는 지를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시 직장을 밝혀야 할까 : 기본 원칙
경찰조사 시 피의자나 참고인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경찰조사시 직장을 밝혀야 할까 : 직장 정보 제공 의무 여부
기본 인적 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기본 인적사항에 포함되는 정보로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하나 구체적인 직장명은 밝히실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회사원으로 말하셔도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세부정보(구체적인 근무지 주소, 부서명, 연락처 등)까지 모두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찰조사시 직장을 밝혀야 할까 : 조사유형에 따른 차이
가. 피의자 조사의 경우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 집니다. 직업 정보를 포함한 기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참고인 조사의 경우
참고인으로 조사 받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제공해야 하나 직장 정보 제공에 있어 피의자보다는 다소 유연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시 직장을 밝혀야 할까 : 직장정보제공을 꺼리는 경우의 대응방안
수사관에게 직장 정보 제공을 꺼리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주소 대신 업종이나 직종 정도만 제공하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조사시 직장을 밝혀야 할까 : 직장통보여부
수사개시통보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수사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 :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됩니다.
-특정자격증 소지자 :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전문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위해 소속협회나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범죄나 직장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다. 직장에서의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라. 참고인 조사 등으로 직장 동료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6. 경찰조사시 직장을 밝혀야 할까 : 결론
결론적으로 조사시 직장정보를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이나 직종 정도만 밝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내지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증거 수집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직장에 수사개시통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공기업이나 공직유관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7. 경찰조사를 받게되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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