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예상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입증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음을 소명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면 취했을 행동과 실제 행동의 차이점 분석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익명성과 나이 확인 불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낮았음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아닌 단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을 변경하였고,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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