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협박성 문자 및 부재중 전화 사안에서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되게 한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이웃주민(피의자)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피의자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오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밤에 문 열고 들어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조심해라"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의뢰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새벽 시간대를 포함하여 하루에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걸어 의뢰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로 인해 불면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협박 및 불안감 조성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와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의뢰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서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증거 수집 및 보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받은 협박성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보존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시간대, 부재중 전화의 빈도와 시간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법적 자문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 및 협박죄에 대한 상세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4) 피해자 진술 지원: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의 시간적 순서, 피의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5) 의학적 증거 확보: 의뢰인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겪게 된 불면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6)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됨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등을 참고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7)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의자의 행위의 심각성,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정도, 증거의 명확성 등을 강조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및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서 의뢰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인 협박의 성격을 띠고 있고, 새벽 시간대를 포함하여 하루에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걸어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 및 협박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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