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대법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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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대법원 입장 

이창주 변호사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이른바 '카촬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녹화'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이 카촬죄를 구성하는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은 이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문상 촬영의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 이상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3. 범죄가 아니면 마음껏 해도 되나요?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니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인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간통이 더이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간자에 대한 상간손해배상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 처럼요.

이병학,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 무죄 판결 선고」, 『빅데이터뉴스』,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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