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이창주 변호사

집행유예

1. 요약

SNS상 대출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군대에서 막 전역한 이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쉽게 찾아볼 수 있는 SNS상 '대출 알선'이나 알바 플랫폼상 '고액알바'등의 문구들에 혹해 연락하였다가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일이 실무상 너무나 많습니다.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관련하여 수상한 정황들을 인식하였던 이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합의를 통산 재산상 피해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출', '고액알바'가 필요했던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이 구속되었던 탓에 의뢰인의 가족과 초기 상담을 하였고, 조기에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전말과 의뢰인도 이 사건 직전에 사기 피해를 당하였던 사정 등을 전해 듣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재판장님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고,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결과

법원은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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