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등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스토킹행위가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등을 송신'하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아무래도 '접근'이나 '찾아가는 행위'등의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더 찾아오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으므로 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초기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최선의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경찰조사 동행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