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동종전과가 많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범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 수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일이 생겼는데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3. 진행사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대단히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과 수사기관은 '무면허운전을 단 한 번만 하다가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실제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이상이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잘못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집행이 유예된 기존의 징역형도 집행되기 때문에 본 의뢰인은 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준법의식을 함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운영자로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과 피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생계곤란이 닥칠 우려가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다수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