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PC방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이 난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PC방에서 건너편 자리에 젊은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PC방 데스크 아랫부분의 틈새로 건너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일 것을 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명확한 법적 해결을 원한다면 관련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법률사무소 문을 방문하였는데, 자신의 잘못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답변을 많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포렌식 조사 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당시 해당 여성이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PC방 데스크 및 의자에 의하여 신체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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