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30대 남성 의뢰인이 헬스장 여성 트레이너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별건 확산 가능성을 막는 등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2023. 12.경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의 여성 트레이너인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사안은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였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별건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별건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운동을 취미로 하는 의뢰인이 호기심과 우발적 충동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범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다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4.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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