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특별수익 어떻게 알아볼까요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특별수익일까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 독립자금, 유학비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비용이 특정 자녀에게 증여되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주장만으로는 특별수익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한데 소송에서 실제로 어떻게 특별수익을 밝히는지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슬하에 두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법 오랜기간 투병을 하셨고 두 형제 중 장남은 투병기간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아버지를 지척에서 모시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했고 아버지의 재산도 형이 알아서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되어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형은 동생을 만날때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소연 하였고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이 적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의 말에 일일히 토를 달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동생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형과 함께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님을 지척에서 모셨으니 동생에게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돈은 대부분 병원비로 충당했으니 실제로 남겨줄 돈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동생은 결국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의 주거래 은행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결과 형이 아버지의 계좌에서 수억원의 돈을 받아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카드내역을 살펴보니 모든 병원비는 아버지 카드로 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형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상속재산분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수익을 알기 위해서는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잘 찾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그 방법중 하나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입증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잘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