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재산분할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위한 청구 방법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겪고 이혼을 합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협의를 통해 이혼을 했는데 뒤늦게 상대방에게 숨겨 놓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부부공동재산 및 특유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평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날로부터 2년 내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이 기간을 잘 고려하여 기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의 요점정리
기여도와 특유재산
재산분할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 증식 경위, 맞벌이 부부라면 월 소득, 노동에 의한 기여, 이혼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아파트, 주택 등), 예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는 사항중 하나가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보통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특유재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유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Post It! "그 때는 너무 화가나서 급하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혼인 중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하게 된 의뢰인은 하루 빨리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긴 싸움에 지친 의뢰인은 혼인관계라도 빨리 정리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10년이 넘는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상대방의 경제적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협의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 양육비, 위자료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협의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문의가 빈번한 분야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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