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핤미판청구가 제기되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법률용어로 설명하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판을 하게된 사건입니다. 어머님은 오랜 투병생활을 하셔서 남아있는 금융재산은 거의 없었고, 문제가 된 상속재산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실때까지 거주했던 아파트였습니다.
삼남매중 첫째와 둘째는 결혼을 하면서 독립하였고, 셋째만 어머니 집에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후 셋째는 본인이 끝까지 어머니를 간병했으므로 기여도가 높으니 아파트는 셋째의 기여도가 100퍼센트 인정되어 단독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첫째와 둘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도,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삼형제중 첫째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셋째의 기여분이 100퍼센트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중 기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보나요
셋째는 먼저 어머니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돈을 들여 리모델링 하였으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셋째가 부담한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금융거래기록, 병원비 납입 기록 등을 조회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결과, 어머니가 수술받았던 대학병원의 병원비의 대부분이 어머니 계좌에서 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셋째에게 이체된 내역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전부 셋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재산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님의 계좌에서 셋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이체되었고 이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장기간 입원하였던 요양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어머니가 수급자였기에 셋째가 실제로 부담한 액수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본인 계좌에서 리모델링비용을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어머님의 계좌에서는 셋째가 리모델링 업체에 비용을 이체하기 전날 리모델링비용과 같은 액수가 셋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셋째의 기여분 100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평 적절한 측면에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삼형제가 공동소유 하도록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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