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는 네가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첫번째는 이혼여부 자체, 두번째는 재산분할, 세번째는 양육권(양육비), 네번째는 위자료 입니다.
위 네가지 중 하나라도 부부의 의견이 다르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 네가지 문제중 재산분할에 대해 요점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어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들어가며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과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생긴 빚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것일경우 이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 👉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의 원칙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기여도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빚입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빚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생긴 것일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빚이 혼인생활 중 생겨난 것인지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생겨난 것인지 등 빚이 어떠한 경위로 생긴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재산분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결혼 전에 매입한 주택이나 이 주택을 매각한 대금, 상속재산 등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남편 B는 이혼 소송 중 남편 B가 결혼 전에 매수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 A가 남편 B가 결혼 전에 매수한 아파트의 세입자를 관리하거나 각종 수리를 도맡는 등 오랜 기간 아파트를 관리하였기에 이 아파트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퇴직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혼인한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입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퇴직 전이라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됩니다. 가정주부로서 내조에 힘쓴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직장에 근무해야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가정주부인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만약 공무원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례 |
가정주부인 아내 A는 경찰인 남편 B와 이혼 소송을 하였고 남편 B는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B는 아내 A의 내조를 바탕으로 경찰생활을 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반한다고 하여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재산의 증식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기간, 자녀양육과정,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등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유리하게 판단 받기 위해서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입증을 잘 해야 합니다.
재산의 성격이 다양한 만큼 재산분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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