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불륜 동창불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 나온 사례
황혼불륜 동창불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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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사 일반

황혼불륜 동창불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 나온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서****

의뢰인(아내, 원고)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에서 상간녀는 불륜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참고로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 합니다.)

소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값은 원고가 부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다른 상간소송과는 달리 자세한 판결 이유가 있는데 살펴볼까요?

남편과 내연녀는 약 8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만 합니다.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 및 유지 방해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게 될 고통은 일응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즉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생활 기간이 길수록 그 침해로 인한 '상실감' 역시 정비례하여 커질 수 있으므로, 침해를 당한 배우자의 연령과 혼인기간은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해야 한다.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저긍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건강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거

부정행위 발각 이후 계속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적극적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남편에 비하여 피고가 더 적극적이고 만남을 유지하고 성관계 등 부정행위도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 남편과 피고의 각 연령, 만남 계기,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도 자인하듯이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여러 벌의 옷을 선물하는 등 동창생으로 첫 해후한 이후 원고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여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 역시 원고 남편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급기야 성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원고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로 '자녀가 있다, 가정생활이 파탄났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차마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고가 참고 인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일 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혼인관계가 아닌 '가정'의 파탄 역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인지대 중 원고가 적정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과다청구함으로써 '증액된 인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송달료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소송진행 비용이므로 피고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원고의 소송은 피고의 불법행위에서 시작되었으니,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청구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변호사 보수'는 동일하게 소요되었으므로, 그 비용 역시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및 한국사법행적학회 발간, 주석 신미사소송2 제1판, 75-76쪽을 참조!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집행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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