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상간남(피고)의 아내가 원고 아내에게 먼저 상간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 아내와 협의이혼을 먼저 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하면서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에서 아내와 피고가 증인신문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원고 부부가 숙려기간 중임을 몰랐는데, 입증은 원고가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원고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확정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원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사가 말합니다.
원고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남편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합니다.(증인신문을 통해)
그러나 원고 아내는 자신의 소송에서 유책성을 줄이기 위해 남편을 이유를 들어 방어하려고 했다.
핵심 쟁점은 원고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법률혼 남편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였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상간남(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아내들의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가서 위자료 1,500만 원이 먼저 나왔는데, 맞소송이라도 위자료 액수가 같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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