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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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 

이요한 변호사

원고 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병원장에게 임금·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김한순(가명)은 피고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김한순은 미국으로 이주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0년 경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한순은 주한미군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는데,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피고가 진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제대 후 2017. 10. 피고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김한순이 오게 되자 피고는 대표원장임에도 진료를 거의 보지 않았고 봉직의인 김한순이 대부분의 진료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인 피고가 대부분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월급과 국세가 체납되었고, 김한순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2018. 3.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업 후 김한순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곧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한순은 피고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결국 ​2018. 6. 동업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병원 관련 자산과 채권·채무를 피고가 전부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한순은 이 사건 병원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 없이 새 병원을 개설하려 하였습니다. 새로운 병원 운영을 위해 김한순은 201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시설물과 집기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로 계속 피고 밑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하였음에도 퇴직금과 몇 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저를 선임하여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의 책임 - 실질사업주

개인사업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기타 채무부담을 피하기 위해 제3자(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의 민·상사 소송에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법리에 의해 형식사업주(바지사장)와 실질사업주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책임을 지는 자는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질사업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바지사장은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때문에 임금체불 사건에서 많은 바지사장들이 자신이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거나, 실질사업주인 자가 자신은 실질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자신이 아닌 김한순이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병원은 사무장 병원이었고 피고는 봉직의에 불과하였는데, 2017. 7월 김한순이 피고에게 자신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테니 이 사건 병원을 같이 인수하자고 제안하여 사무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받았고, 병원의 사업자 명의만 피고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주장 반박

피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중요사건 발생 순서

  1. 2017. 7. 피고가 사무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인수

  2. 2017. 10. 김한순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시작

  3. 2018. 3. 김한순과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동업계약 체결

  4. 2018. 6. 김한순과 피고의 동업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권(자산과 채권채무 등) 인수

  5. 2018. 8. 김한순이 피고로부터 병원의 시설물 양수

피고는 2017. 7. 사무장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한 이후 김한순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피고 주장 중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 2017. 7. 이 사건 병원을 피고가 인수할 당시, 김한순은 미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 이 사건 병원의 인수계약서에도 피고의 명의만 있을 뿐 김한순의 명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피고 주장대로라면 2017. 7. 이후 김한순은 이미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봉직의에 불과한 피고와 2018. 3.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고의 계좌내역 제출

원고 중 한명은 이 사건 병원에서 급여·인사를 담당하였는데, 저와 상담 중 지나가는 말로 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모든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확인해보니, 원고들의 급여 뿐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각종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이 모두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병원의 실질사업주가 김한순이 아닌 피고라고 판단하였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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