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_카톡오픈채팅방 미성년 대상 성적목적대화 방어사례
구약식_카톡오픈채팅방 미성년 대상 성적목적대화 방어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구약식_카톡오픈채팅방 미성년 대상 성적목적대화 방어사례 

조가연 변호사

구약식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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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나누고 음란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낮았던 점,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낮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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