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 2형 등 다수의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 연인이 이미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완치가 어려운 성병 감염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성병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피해자가 성병에 전염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에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성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해자의 의료 기록, 의뢰인의 감염 전후 의료 기록,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의뢰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2형과 같은 완치가 어려운 성병을 전염시킨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성병 감염으로 인해 겪게 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일부나마 피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의뢰인에게 성병을 전염시켰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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