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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1심 -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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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1심 -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주신문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검찰 측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주신문으로 피고인 측이 검사보다 먼저 증인을 신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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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신문 준비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의 중요성

검찰 측 증인은 주로 피해자 등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입니다. 피고인 측 증인은 반대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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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증언이라면 그 신빙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증인의 증언이 검찰의 주장과 대립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인신문준비 ① - 증인선정

1. 관련성 있는 증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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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쟁점과 관련된 증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건이라면 목격자, 산업재해 형사사건이라면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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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립적 위치의 제3자를 증인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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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가족, 친밀한 직장동료)는 감정적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고,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증인신문준비 ② - 신문사항 작성

피고인측 증인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이거나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문 전 증인과 면담할 수 있다면, 증인에게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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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증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유도신문을 지양하기 위해 폐쇄형 보다는 개방형 질문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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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인면접이 가능할 경우, 증인에게 사건의 중요쟁점을 이해시키고 반대신문 준비도 합니다. 증인이 사건의 쟁점을 이해한다면 핵심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으며, 반대신문 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당황하는일 없이 자연스럽게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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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인면접이 가능하다 하여 증언내용을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조작된 증언은 실제 사실과 다르므로 반드시 모순점이 드러날 뿐 아니라, 위증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신문 진행

1. 주신문의 기본 원칙 - 개방형 질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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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문시 유도신문은 금지되므로 가급적 증인이 스스로 진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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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00월 00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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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까?" "하였음이 틀림없지요?"와 같이 증인의 대답을 제한하는 형태의 질문은 유도신문으로 금지당할 수 있으므로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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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증거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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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에 더하여 CCTV,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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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후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위 CCTV 영상을 보시고 사건 당시 도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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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일 당시 입회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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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신문 사항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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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은 보통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증인과의 면접 시 검사의 예상 신문사항을 분석하고, 주신문에서 이를 미리 질의하여 검사에게 신문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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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시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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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 중 증인에게 제시할 자료는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으로 표기해 놓습니다. 증거기록에 없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시를 금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인신문 기일 2~3일 전 재판부에 미리 서증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 후 증인신문 시 제시합니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현하고,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면, 증거가치가 높으므로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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