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과 입건 전 조사란?
입건이란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1항). 입건 전 조사 대상자는 "피혐의자"라고 불립니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진정사건(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
▶ 신고사건(범죄와 관련하여 112신고ㆍ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
▶ 첩보사건(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
입건이 되는 시점은?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거나, 긴급체포된다거나, 체포·구속영장이 청구 또는 신청되는 경우, 그 즉시 입건된 것으로 봅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경찰은 한번 입건하면 불입건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종결까지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입건 결정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해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건전조사종결(불입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사유 ▼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경찰은 불입건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피혐의자, 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등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1항).
불입건 결정을 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불입건 결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입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고, 자신의 사건에 불입건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에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불입건 결정을 구해야 합니다. 불입건 결정이 있게 되면,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됩니다.
만약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안이라면, 출석조사를 받기 전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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