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트위터에 접속하여 우연히 자신을 능욕해 달라면서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 놓은 공개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소위 말하는 섹트의 운영자로서 본인을 능욕해 달라고 공개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ㅈ 더러운 암캐뇬아 ㅋㅋㅋㅋ ㅈ나 깨끗한척 하더니 개븅신 암캐년이네"라는 메세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공개게시글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제3자가 작성한 게시글 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뜬금 없이 위와 같은 메세지를 전송한 피의자를 통매음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군인 신분 이었기에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혐의 받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에 변호인으로서 저는 피의자에게 불송치를 받아 주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었고 변호인으로서 저는,
첫번째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인 것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정도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피의자의 발언은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서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하였고,
세번째로 피의자는 피해자가 능욕하여 달라는 공개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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