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인 이었고, 오픈채팅을 통해 12세의 초등학생 미성년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라인으로 넘어가 피해 아동의 동의 하에 피해 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피해 아동의 성적인 신체 부위가 나오는 영상과 사진을 요청하여 전송 받았습니다.
피해아동의 모친은 피해아동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확인을 하게 되었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성인인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미성년자는 16세 미만의 나이이기에 그들의 동의는 우리 법이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제 성범죄로 보호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13세 미만 초등학생에 대한 성범죄는 더더욱 악랄한 범행으로 보아 중학생에 대한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아동의 나이는 12세로서 초등학생 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아동의 나이가 너무 어렸던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었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조력하여 불구속수사로 재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다르게 성적 착취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아청물 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고, 따라서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 제작이나 의제강간 등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부모와 합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수차례 합의를 하기 위해 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끝까지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 하셨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피해아동 부모님을 괴롭히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국 합의는 포기하고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하여는 진실로 피고인이 지난 범행을 반성하여야 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어린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왜곡된 성적관념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 이러한 원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어긋난 성적 취향과 성적 도덕 관념을 고쳐 잡기 위해 피고인은 가정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적 욕망을 치료하는 모습을 판사님께 보여 드렸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부모님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선고일에도 법정구속까지도 예상하고 신변을 정리한 후 판결선고일에 참석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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