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판결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해고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89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실 관계]
A 사는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액세서리 유통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B 씨는 해당 회사에서 MD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3월경 B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회사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대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B 씨는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명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 사 대표는 B 씨에게 업무 조정을 고려 중이니 우선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했지만,
이후 A 사는 B 씨의 사직을 확정 처리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 사의 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A 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확정적으로 수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며 "B 씨는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부장 등 회사 관계자들과 업무 연락을 주고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B 씨가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후 복귀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B 씨에게 '근무 환경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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