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의자 방어]스토킹처벌법 강화! 지속적 연락만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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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의자 방어]스토킹처벌법 강화! 지속적 연락만으로 처벌?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원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은 종전까지 경범죄로 처벌할 정도로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었지만, 2021년에 발생한 세모녀 살인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연락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강화된 처벌 기준,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 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 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 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 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단순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 반복적인 문자, 전화, SNS 메시지 전송

✔ 원치 않는 선물 보내기

직장, 주거지,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배회하는 행위

2. 스토킹처벌의 실제 사례

[사례 1]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했을 뿐인데…" → 징역 6개월

👉 전 연인에게 5일간 30회 이상 연락을 한 3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

[사례 2] "회사 앞에서 기다린 게 문제가 된다고?" → 벌금 500만 원

👉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회사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경찰 신고 후 처벌.

[사례 3] "선물만 보냈는데도 처벌?" → 보호처분 및 접근금지 명령

👉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물을 보내다 신고당해 접근금지 명령 발령.

이렇듯, 과거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행동들도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를 위한 방어전략

스토킹 혐의를 받았을 때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오해일 가능성 파악하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신고인지, 실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연락 및 행동의 정당성 입증하기

연락을 지속한 목적이 단순한 일상적 대화였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적인 연락이었다는 점이나 상대방과 상호 연락하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메시지 내용이나 대화 캡처 등)가 있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락이 단순한 안부 확인 차원이나 상대방에게 전혀 위협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조사 및 법정 대응 신중하게 하기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한 변명을 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무죄 대응을 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선처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공사례 대신 스토킹처벌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스토킹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초기부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시되,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면 안성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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